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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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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이레미즈 작성일[2015-09-01] 조회1,669회

"암 의심시 실시하는 초음파의 경우 1회 급여 인정"


본문

<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5-142호>

"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초음파의 경우 1회에 한해 급여 인정한다.
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다."

201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.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~